[행정학] 사회복지정책의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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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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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마스 길버트법
① 구빈시설들이 점차 작업장으로 통일되어 갔고 교구들이 연합하여 빈민공장을 만들고 빈민들을 노동시켜 그 비용으로 구빈비용을 조달하려 했다. 빈민법은 절대왕정이 봉건시대에 농촌노동력에 대한 통제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빈민법이 근대적인 공적부조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의 전사로 간주할 수는 있다아
3) 그리고 Ferge의 3단계에는 1970년대 후반 이후의 복지국가 후퇴국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제 법적인 정주는 출생, 결혼, 도제, 상속에 따라 결정되었고 새교구로 이주하더라도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면 40일 이내에 떠나야 했다.
⑥ 1547년 헨리8세 사망이후 부랑인을 처벌하기 위해 농노로 만드는 법이 제정되었는데, 노동능력자가 3일 이상 노동을 거부하면 가슴에 인두로 V자 낙인을 찍어 노예로 삼고, 도망치면 이마에 S자 낙인을 찍어 평생 노예로 만드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1782년 토마스 길버트법(the Thomas Gilbert Act)은 이를 법적으로 허용한 법이었다.
④ 1536년 노동무능력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모금권, 즉 구빈세 징수권을 교구에 부여하였다.
② 위 법이 1388년 빈민법(the Poor Law)으로 더욱 구체화 되었는데, 법의 목적은 임금고정, 임금상승을 유발시키는 노동력 이동의 금지였다. 이 법에서는 노동능력빈민과 실업자에게 가혹한 처벌이 아니라 일자리나 무제한의 원외구호를 제공했다는 최초의 인도주의적 구빈제도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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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의 빈민은 자선원에 수용하여 집단거주시켜 보호하였고 원외구호의 비용이 저렴한 것으로 판단되면 음식, 의복, 연료 등 현물급여를 전달하였다. 노동능력 빈민들을 농민들에게 순번으로 일하게 한 순환고용제도를 허용하였다. 이후 16세기 초반까지 튜더왕조 통치하에서의 입법들은 노동능력이 있는 실업부랑인들을 구금과 매질로 처벌하였다.


